변리사 1차(1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5월30일 1번

[산업재산권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무성생식 식물은 특허등록이 될 수 있으나, 유성생식 식물은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등록이 될 수 없다.
  • ④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수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고 기탁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분할출원서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 인간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상 불특허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발명의 성립성은 청구항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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